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0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이 도로 정기점검·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의 계획·건설·관리를 규정하지만,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에 안전 관리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도로관리청이 정기·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과를 관리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로법의 다른 법안

도로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