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형사 공시송달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서면주의를 채택해 온라인 게시 규정이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형사 공시송달도 법원게시판 게시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형사 공시송달의 실효성과 경제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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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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