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형사 공시송달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서면주의를 채택해 온라인 게시 규정이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형사 공시송달도 법원게시판 게시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형사 공시송달의 실효성과 경제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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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