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토지 매입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요.
반환공여구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매입 비용 부담이 크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상황이 있어요.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에서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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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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