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안전도 평가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만 규정하며,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도로 등 도로 인프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로안전도평가지원센터를 지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로 인프라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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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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