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 없이 무인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어요.

무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에서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이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통과되면

  •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 청소년 흡연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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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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