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4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는 있지만 공사비에 대한 산정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으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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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