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3기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며, 진실규명 신청기한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산적해 있어요.
진실규명을 위한 유해 발굴 근거가 없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상황이 있어요.
3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유해 발굴 근거를 신설하고 보상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국민통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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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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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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