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남북관계 발전법상 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에서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은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제공역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상 전단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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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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