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영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임죄 규정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으로 경영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국가경제에 불리해요.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영 행위는 결과가 손해여도 배임죄로 벌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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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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