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불명확해요.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이 아닌 길거리 대기영업에서 받은 승객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중개계약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운송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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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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