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새 위원회가 사건을 승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에 종료됐어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중지' 결정을 받았고, 300건 이상이 심의도 못 받은 상태예요.
조사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기록을 승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