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새 위원회가 사건을 승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에 종료됐어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중지' 결정을 받았고, 300건 이상이 심의도 못 받은 상태예요.

조사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기록을 승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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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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