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비보험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재해보험이 20년간 시행되었지만 가입률이 52.1%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있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험 적용이 미흡해요.
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거대재해 시 할증을 최소화하며,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이 더 잘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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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