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비보험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재해보험이 20년간 시행되었지만 가입률이 52.1%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있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험 적용이 미흡해요.

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거대재해 시 할증을 최소화하며,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이 더 잘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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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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