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영향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와 산불 등으로 피해가 심해지면서 기상조절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기상청장이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주민에게 알리게 해요.

통과되면

  •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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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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