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정신적 불편을 주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가 방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러브버그 같은 비위해성 곤충도 대량 발생하면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시민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활환경의 심리적 안정성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