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현재 면제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공익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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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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