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정권 교체 시 교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될 때도 전임 정부의 기관장이 잔여 임기를 지속해 국정철학 불일치가 생겨요.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하고, 정권 교체 후 약 6개월 내 평가해 필요시 교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신속히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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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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