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정권 교체 시 교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될 때도 전임 정부의 기관장이 잔여 임기를 지속해 국정철학 불일치가 생겨요.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하고, 정권 교체 후 약 6개월 내 평가해 필요시 교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신속히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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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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