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충상담과 통역지원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하지만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아 고충상담과 통역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