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황색도색 의무로 비공개시설인 쉼터와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아동을 더 잘 보호하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더 두텁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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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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