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고지원시설의 사회복지사도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국고에서 지원받는 시설은 지켜지 않고 있어요.
국고지원시설도 실제로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가도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화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준에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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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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