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규정하지만 이용자 정보 공개 규정이 없어요.

응급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수용능력 정보를 알기 어려워요.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응급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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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5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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