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이 동물학대 유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대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 후 소유자가 요청하면 반환하도록 해요.

학대자에게 반환되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어요.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가 근절되고 동물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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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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