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과 조사 절차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11월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고,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2,116건에 달합니다.
과거의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제2기가 접수했던 사건과 기록물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없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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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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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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