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0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복지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국방부장관은 현재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군 간부 지원자가 줄고 전역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더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복지실태 조사가 더 자주 이루어져 복지 정책이 신속하게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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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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