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9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만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보다 더 일찍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외동포사회의 요청이 있었어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55세로 낮춰 해외동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해외 거주 동포들이 더 젊은 나이에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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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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