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채 발행 대상에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악화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으로 제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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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