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합리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며, 벤처투자회사 양도·분할·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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