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원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지만 교원 배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 배치 변경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교원의 배치를 미리 알게 됩니다.
  •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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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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