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2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장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규 투자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되,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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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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