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법에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목적을 법정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무인비행장치(드론)는 공공목적 중 '화재의 진화' 목적으로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대형산불 사례에서 화재 진화보다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행규칙에만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으로 명시해서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활용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드론을 이용한 화재 예방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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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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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