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법에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목적을 법정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무인비행장치(드론)는 공공목적 중 '화재의 진화' 목적으로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대형산불 사례에서 화재 진화보다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행규칙에만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으로 명시해서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활용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드론을 이용한 화재 예방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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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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