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확정 형사사건 재판기록의 공익적 목적 열람·복사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재판기록 열람을 허용하지만, 공익 목적 제3자의 열람과 복사는 제한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확정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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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