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 학대 방지와 보호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을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절차가 현행법에 부족합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통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이 면밀히 파악되게 됩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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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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