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동행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 동행을 규정하지 않아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조사와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현장에 동행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보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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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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