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 안건 심의 시 인사혁신처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건별로 위원을 지명해 참석하게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함에도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인사 심의의 적절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될 때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 인사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