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 안건 심의 시 인사혁신처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건별로 위원을 지명해 참석하게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함에도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인사 심의의 적절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될 때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 인사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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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