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9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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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