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압수수색 대상이 수사 대상일 때 법원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물건은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물건의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압수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상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법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수사 대상자가 증거 인멸을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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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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