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민신탁단체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관련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돼서 국민신탁법인 외에 '국민신탁단체'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문화유산신탁법은 국민신탁법인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서 국민신탁단체는 여전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신탁단체의 보전 자산 취득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운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