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민신탁단체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관련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돼서 국민신탁법인 외에 '국민신탁단체'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문화유산신탁법은 국민신탁법인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서 국민신탁단체는 여전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신탁단체의 보전 자산 취득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운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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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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