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기술자격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미래 스마트홈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고 이후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기술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돼서 필수 공간이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공사의 설계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술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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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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