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시위 현장 등에 경찰 출동이 빈번한데,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해요.
경찰은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장비(AED 등)가 구비되지 않아서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워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관리하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심정지 응급상황에서 생명 구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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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