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무면허자나 16세 미만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소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 무면허자의 불법이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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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