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재해보험 가입 시 할증을 제한하고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이 보험료를 받지만, 다음 해 재가입 시 보험료율이 증가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농어업인이 보험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역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재해보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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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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