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격리, 접근 금지, 상담·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는 통지하지만,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행위자 수사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서 신병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시 검사, 피해아동, 변호사뿐만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해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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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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