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하고 권한을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고,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어요. 가맹사업거래법과 대리점거래법은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시·광역시·도에도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 분쟁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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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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