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경영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어요.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운영해서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서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이 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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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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