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의존 정책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업은 국가 중요 산업인데,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 같은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정부는 수입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이 단기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초래해서 생산자 부족과 식량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서 생산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내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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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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