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증차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폐차 처리 중에 타 시·도로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불법증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불법증차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선의의 양수인이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요.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허가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증차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