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할 관리비 정보 확인 및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공개를 거부하면 설명할 수 없어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가 발생해요.
임대인도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를 갖고,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가 방지되게 됩니다.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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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