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1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이 중단돼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2021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 재원이 필요해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요.
통과되면
-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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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