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산정됨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 방식은 초·중등 교육재정 과다 축적을 초래하고, 고등·평생교육 재원 부족을 심화시킴
정률 연동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산정하되,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의 100분의 95로 보장함
통과되면
- 교육재정이 실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게 됨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의 재원 부족 해소가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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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