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산정됨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 방식은 초·중등 교육재정 과다 축적을 초래하고, 고등·평생교육 재원 부족을 심화시킴

정률 연동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산정하되,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의 100분의 95로 보장함

통과되면

  • 교육재정이 실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게 됨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의 재원 부족 해소가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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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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