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법으로 더 명확하게 장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어요.

교육청의 자체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요.
  • 교육청의 재정 운영 유인이 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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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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