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 결정 기준에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를 추가해서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정한 비율로 고정해서 정하고 있어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늘면 교부금도 같이 늘어나서 실제 필요보다 많이 받게 되는데, 남는 예산을 불필요한 사업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통과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 결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 교육 여건의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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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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